美 전기차 보조금 내년까지…K-배터리 “시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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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이달 폐지하기로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인도 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사실상 완화했다.
계약금 납부만 하면 내년 인도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IRS는 1일 홈페이지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통과로 오는 9월 30일자로 폐지되는 전기차 보조금(30D)의 세액공제 자격 요건이 당초 예고했던 차량 '인도 시점'이 아니라 '계약금 지불' 기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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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이달 폐지하기로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인도 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사실상 완화했다. 계약금 납부만 하면 내년 인도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완성차 출고 일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내년까지 적용되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의 올해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IRS는 1일 홈페이지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통과로 오는 9월 30일자로 폐지되는 전기차 보조금(30D)의 세액공제 자격 요건이 당초 예고했던 차량 ‘인도 시점’이 아니라 ‘계약금 지불’ 기준이라고 밝혔다.
현행 IRA의 30D 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시 최대 7500달러를 즉시 할인받고 이후 딜러가 IRS에 해당 금액을 청구해 환급받는 구조다.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 인하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지만 OBBBA의 통과로 이달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종전까지는 이달 30일 이전에 차량을 실제 인도받거나 ‘서비스에 투입’(placed in service)된 시점이 세액공제 기준이었다. 서비스에 투입된 시점은 단순 인도를 넘어 차량 등록 후 운행 가능한 상태를 의미해 사실상 차량 인도가 필수였다.
그러나 IRS는 지난달 21일 최종 가이드라인을 통해 “9월 30일 이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 차량 인도가 그 이후라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계약금만 지불하면 실제 인도는 내년이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완성차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보조금 폐지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기준을 은근슬쩍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침체된 시장 환경 속에서 보조금 기준 완화가 어느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요인이라는 평가다. 이번 달까지 체결된 계약 물량이 순차 인도로 이어지며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인도 대기분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완성차 업체들은 ‘세액공제 종료 전’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보조금 종료 경고 배너를 띄워 소비자에게 긴박감을 전달 중이며, 포드는 가정용 충전기 무료 제공과 48개월 무이자 할부 등 파격 프로모션을 내걸고 있다.
북미 현지에 공장을 운영 중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계약 러시’ 효과에 대응해 내년 초까지 전기차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IRA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일부 라인을 ESS로 전환했지만, 이번 반짝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홀랜드·미시간 단독공장과 GM과 합작한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1공장, 테네시 2공장을 가동 중이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 코코모에 세운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1공장을 운영 중이다.
SK온은 미국 단독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2곳을 운영 중으로 현대차·기아 물량 증가로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SK(BOSK) 켄터키 1공장 가동도 시작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IRS가 법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해석을 통해 사실상 완화한 것”이라며 “차종과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단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잠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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