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고양 교회 설립 무산되나?…법원 “허가 취소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가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 불복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1심 이어 원고 패소 판결
이동환 시장 “시 행정 정당 판결”

경기 고양시가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 불복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고양시는 올해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우희)의 기각 결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라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尹, 의자에서 스스로 땅바닥 내려와…다쳤다는 건 거짓말”
- [속보]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 한복 입은 與 ‘잔칫집’…국힘은 상복으로 저항
-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본질적 침해”
-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16곳 CEO에 “소비자 관점 우선시”
- 우상호 “민형배·임은정, 논쟁하랬더니 싸워…개혁 취지 훼손”
- 해커들의 먹잇감 된 국내 기업들, 97% ‘보안 인력 부족’ 호소
- 김정은 열차로 中 가는듯…日언론 “접경지 단둥 경비 강화”
- 국수본부장 “檢 보완수사, 권한 주기보다 경찰에 요구하는 걸로”
- 사별·이혼·실연 충격 후 심장 이상, 치료법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