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 후속 조치 시급"
신병관 2025. 9. 1. 16:02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교사노조는 충북교육청에 학칙 개정을 위한 표준 지침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정작 교육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의 세심한 후속 조치와 조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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