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중협박 피의자 25%가 20대 남성 …“분노 속 영향력 증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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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 범죄 위협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상당 수가 20대와 장년층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협박 혐의 피의자의 경우 20대 남성이 넷 중 한 명이었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피의자는 40~60대 남성이 절반을 넘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 살인 사건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이후 잇따른 모방 범죄 협박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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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 범죄 위협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상당 수가 20대와 장년층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협박 혐의 피의자의 경우 20대 남성이 넷 중 한 명이었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피의자는 40~60대 남성이 절반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1일 보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3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이 혐의로 검거된 48명 가운데 남성이 4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남성 피의자가 12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25%를 차지했고, 60대 남성(8명)이 그 뒤를 이었다.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붙잡힌 피의자(4월8일~7월 말) 236명 가운데서도 남성이 204명으로 대부분이었다. 50대 남성이 5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가운데, 40대(42명), 60대(40명) 등 중장년층 남성이 136명(57.6%)으로 전체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분노 속에 자신의 영향력을 증명하려는 왜곡된 남성성이 범죄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력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장년 남성은 흉기 소지를, 청년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공중 협박을 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지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피의자들은) 폭력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이들”이라며 “이 중 청년층은 특히 폭력을 독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경유해 공중협박 범죄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짚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 살인 사건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이후 잇따른 모방 범죄 협박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공중협박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로도 백화점, 학교, 경기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사건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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