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실형

권승혁 2025. 9.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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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륜 문제로 다투다 범행
피해자 2도 화상 등 상처 입어
살인미수 죄로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불륜 문제로 다투던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 B 씨와 과거 그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이후 잠든 B 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어 놀라 깨어난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혔다.

그러고는 B 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미리 바지에 숨겨둔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 씨를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