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작…1만8000여 명 규모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9.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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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 배정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조선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배정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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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터 농축산업까지 외국인력 충원…가감점제 첫 적용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 배정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조선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배정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 수요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활용해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이번 4회차부터는 배정 기준이 기존 점수제에서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제로 바뀐다. 농축산업 기숙사 제공이나 우수 기숙사 운영,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은 가점 요소가 된다.

반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 재해, 노동관계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등은 감점 사유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7일 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10월20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의 경우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0월21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접수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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