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인데 ‘관계성 범죄’라고?…여성단체, 검·경 대책 한계 짚어

전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이 잇따르자 검·경이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성단체는 “젠더 기반 폭력(젠더폭력)의 구조적 특성을 직시하는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비판을 내놨다.
1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한겨레에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으며 노력하는 건 다행이지만, 젠더폭력 수사 전문성 담보를 위한 내용은 부족하다”며 “경찰이 쓰는 ‘관계성 범죄’라는 표현에서도 젠더·성평등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을 묶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경찰이 재범 및 강력 범죄 가능성이 큰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발찌·유치·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6일 경찰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 “경찰의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과 같은 일부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변화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대책 대부분은 기존 제도의 연장선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들은 특히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 시스템과 피해자 자동신고 앱 개발인데, 경찰의 인식 개선 없이 기술만으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현장 경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도·기술이 이미 있으나 수사기관의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수두룩하다. 지난 6월 인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남편도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긴급 임시조치 판단조사표’의 위험도를 2점(10점 만점)으로 낮게 판단했다. 최선혜 사무처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한 경찰의 2차 피해 상담 사례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잘 이야기해보라고 함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피해자한테 폭력을 행사했는데, 출동 경찰이 자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음 △스토킹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잠시 중단된 후 신고했는데, 폭력이 있을 때 신고하라고 함 등이 있었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사소한 문제’ 취급하는 원인은
피해자 보호 실패 사례는 검찰 단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범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유치 부분을 기각했다. 같은 달 발생한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경찰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에 대해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점 △문자나 카톡을 보낸 수백회에 이르는 (스토킹 행위) 횟수를 (경찰이) 하나하나 정리하지 못했다고 (부실 수사라며) 다시 정리하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을 결정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성단체들은 수사기관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사소한 문제’로 다루는 배경에 여성폭력을 ‘화해할 수 있는 문제’ ‘연인·부부 싸움’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탓’ 등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통념이 있다고 본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묻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문제 등을 꾸준히 비판받아왔는데, 젠더폭력이 구조적인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우회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전화도 논평에서 “기술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계성 폭력’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성차별적 통념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이러한 관점에서의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해 모든 경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하며,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일대일 교육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예산과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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