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수사 통제 권한까지 잘라내면, 영장 청구·기소 자판기 될 것"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진 조직은 사라져...검찰의 인지수사권 완전 폐지"
"중수청, 탈세·중대재해범죄 등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 보존 차원서 설립...설치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수청, 행안부 산하에 두면 상호 견제·통제 어려워…경찰이 과거 검찰처럼 될 수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두고 기소청과 완전 분리하면 조직간 견제 가능"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9월 01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조상호 /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당과 정부가 좀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뉴스로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부풀려진 혹은 와전된 부분이 좀 있는 건지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시죠. 조상호 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조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영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채윤경
그때도 근데 토론하는 태도는 힘들지는 않았어요
▶정영진
그렇죠 그렇죠
▶채윤경
거의 조상호를 이겨라 느낌으로 우리가 매주 했으니까. 월요일 패널이었어요.
▶정영진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월요일 이렇게 인터뷰 시간에 모시게 됐습니다.
▶조상호
월요일이군요.
▶정영진
우리 채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자 우리 조상호 정책 보좌관님은 법무부 가니까 어떻게 좀 삶이 많이 좀 나아진가요?
▶조상호
변호사 할 때보다 거의 소득 차원에서 보면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은 것 같은데
▶정영진
줄었어요? 변호사 하실 때도 수임이 좀 되셨었군요.
▶조상호
저 원래 수임 잘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채윤경
변호사로 돈 벌어가지고 정치에 돈 쓰는
▶정영진
조상호 보좌관님 현재 수입은 줄었으나 그래도 내가 앞으로의 또 꿈이나 뭐 생각을 위해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 개혁 사실 뭐 별로 이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조상호
없습니다.
▶정영진
없어요? 그럼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조상호
아니 분명히 이견이 없다고 당 대표와 대통령님께서 두 분 다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대선 공약이에요.
그 대선 공약은 너무 명확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이른바 검찰권 남용의 금지, 방지 그다음에 폐단을 차단하겠다 이 그 이른바 대원칙에 대해서는 당내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직접 수사, 특수수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인지 수사죠.
검사가 사건을 직접 인지해서 아니면 때로는 인지 이전에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설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는 그런 수사는 그게 특수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공안 수사라고 이름이 불리든 그다음에 뭐 강력 수사라고 이름이 불리든 이제는 검사들이 속한 청에서는 볼 수 없다.
▶정영진
이견이 전혀 없는데 대통령은 이거 왜 뭐 토론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호
각론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이제 어떤 부분이 과연 성공적인 검찰 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정영진
그거 이미 다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검찰 개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조상호
네 맞습니다. 근데
▶정영진
몇 년 이상 토론이 됐던 걸 텐데 다시 또 토론한 이유가 뭐죠?
▶조상호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 굳이 요즘에 얘기 나오는 부분 보면 이게 뭐 중대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수사청 이른바 검찰 내에 지금까지 인지 수사를 담당해 왔던 부처를 부서를 쪼개가지고 어디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 행안부에 둘 것인가 그런 소속론과 관련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정영진
그게 작은 거예요?
▶조상호
작은 거죠.
▶정영진
큰 거 아니고?
▶조상호
큰 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 검찰 개혁 논의될 때마다 계속 나왔던 게 이른바 특수부의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사부의 위상 강화를 얘기해 왔는데 지난 검찰 개혁 할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검찰의 이른바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던 분들은 윤석열 특수 라인들이었죠.
그리고 또 이른바 경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건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경찰대 출신 제가 지금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이 좀 부정확한데.
경찰대 출신 이제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부의 수사 지휘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 통제 역할이죠.
그거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특수부의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영진
그럼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그러면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인가요?
그분은 만약에 이렇게 정말 뭐 여당과 정부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 아주 각론의 문제만 있다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거의 지금 검찰의 장악이 돼 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오적이 누구, 실명으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라면 지금 검찰 개혁이 완전 지금 큰 문제에 부닥쳤고 정부가 지금 이걸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을 이분은 하시는 것 같아요.
▶조상호
근데 그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론에서 약간의 어떤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정영진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호
아니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무슨 입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보완 수사권은 뭐 안 된다 이 정도고 중수청 소속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사들이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면 안 된다는 그 논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중대 범죄 수사청이 법무부에 있든 행안부에 있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번 인사가 잘못이다 라는 그 발언 외에 요 검찰 개혁론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이 뚜렷한 게 없으세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채윤경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야기한 검찰 개혁 5적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될 뻔한 분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법무부의 빅4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지금 한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들한테 포위되어서 검찰 개혁을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나씩 하면서 법무부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 싶은데요.
▶정영진
이분들이 사실 임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혹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 개혁의 주 업무를 맡을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는 얘기가 그때도 임명 당시에도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조상호
제가 그리고 장관님이나 저나 그분들이 인사할 때 사실상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관님 취임하고 그다음 날 바로 인사 발표가 난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다 준비가 있었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과거에 이른바 문제된 수사 과잉 수사라든가 아니면 은폐 수사라든가 그러니까 이른바 내 식구는 봐주고 그다음에 정적은 엄청나게 가혹하게 수사한 그런 문제 된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디서 비판을 받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 때 고위직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고위직 한 사람들 중에는 원래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른바 능력에 비해서 이 사적 라인을 통해서 과한 자리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한 자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문제된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은 걷어내야겠지만 원래 능력이 있어서 가신 분들이라면 그걸 걷어내, 단지 그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걸 걷어내는 게 맞는 것이냐 물론 때로는 소극적으로 협력하거나 협조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군 차원에서 모든 걸 걷어내자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지휘부 전체를 갖다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정영진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검찰 조직이라는 데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조직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그 조직이 오염됐으면 그 사람 걷어내면 끝인데 이 구조 자체가 현재 도저히 현재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라면 그러면 그 구조에서 맨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정도라면 그 잘못된 구조 내에서 충분히 그 잘못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다는 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근데 일괄해서 다 그러면 걷어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는 행정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그 어떤 정부의 입장으로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걷어내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고쳐 쓸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는 것이고 아예 뽑아낼 부분이 있으면 뽑아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적절한 그런 부분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영진
그럼 검찰 개혁의 내용 하나하나 좀 보면서 한번 정부 입장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볼까요?
▶채윤경
네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 4법은 첫 번째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없앤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한다.
이거는 기소만 전담하는 기구다.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하는 기구다.
이거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한다.
이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거에는 대검 중수부 그다음에 지검의 특수부 등등 공안부 등이 했던 그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총 8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등 등을 담당하는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을 한다고 새로 생기는 건데 이제 이게 법무부 산하로 갈 것이냐 행안부 산하로 갈 것이냐가 지금 또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생깁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지금 요 앞에 두 개를 하고 나면 수사를 하는 기관은 경찰에 국수본이 있는 거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중수청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공수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 3개 기관이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수사의 관할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국수본 경찰에서 했다가 마음대로 종결하거나 그냥 송치하지 않아버리는 사건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항의 등등을 조율하는 수사위원회를 하나 총리실 산하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영진
수사기관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디가 이 사건 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정해줄 사람?
▶채윤경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과연 국가수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돌아갈 것이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쟁점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도 할 수 있고 종결도 할 수 있고 그럼 안 해버릴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견제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권은 줘야지 그리고 재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수사를 엉망으로 해오면 이거 기소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최소 보완수사 요구권은 줘야지 이제 요거가 또 다시 쟁점이 되는 거죠.
▶정영진
일단 그러면 검찰청은 폐지해요 마요?
▶조상호
검찰청은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검찰청은 없어지는 게
▶정영진
이름은
▶조상호
그러니까 이름 문제도 당연히 만약에 이름을 폐지하자는 논의에 합의에 이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집착하거나 고집할 문제는 아니라
▶정영진
합의가 안 됐어요. 그건?
▶조상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후 검찰의 네이밍에 집착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논란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헌 헌법 이래로 단 한 번도 우리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검찰총장이라는 건 결국 그 검찰이라는 조직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최초의 제헌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검찰청을 염두에 두고 그 검찰청이 장의 명칭으로 이름을 네이밍한 거란 말이죠.
그런 헌법적 관습이 있고 헌법적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법률로 이렇게 손쉽게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하는 형식으로 해석 개헌 입법을 하는 게 이번에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이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하는 법률로서 사실상 개헌 시도를 해내는 이런 시도를 열어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지 지금 이 검찰의 이름을 꼭 검찰을 유지해야 된다.
뭐 공소청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논의는 아니에요.
▶채윤경
그러면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사람들의 주장은 헌법에는 이제 검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개헌을 할 수는 없고 이 공소청장이 바로 그 옛날에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법에 적는다는 거죠?
▶조상호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그렇게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헌법 규정 중에 정말 크리티컬한 조항들도 있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입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헌법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해 그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도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른바 평화 헌법을 평화 헌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군대 보유의 금지 그다음에 해외 파병 금지. 근데 군대 보유 금지를 뭘로 우회했죠?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법 만들면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래요.
근데 사실상 군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평화헌법상 해외 파병 금지를 뭘로 합니까?
그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입법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영토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도 자국의 영토 침해와 같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맹국 나라에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건 해외 파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헌법 해석을 해석 개헌 입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는 이 검찰청을 없애자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있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조상호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영진
중요하지 않다. 있거나 없거나
▶채윤경
이름은 그대로 가도 된다.
▶조상호
그대로 가도 되고 개정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지적들은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정영진
민주당은 당에서 없애자는 입장이고
▶채윤경
없애서 공소청을 새로 만들고 대신 이제 헌법에 있는 검찰의 역할을 공소청이 하고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냥 우회적으로 공소청의 역할을 주겠다는 거죠.
▶정영진
중요하지 않다고 만약에 법무부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건 여당 입장으로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조상호
그렇게 결정되면 그렇게 따르는 거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ys때인가 그 총독부 건물 폭파시킬 때 사실 건물 서서히 때려 부셔도 되고 아니면 페인트 칠로 덮어도 되지만 그렇게 폭파시키는 거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거를 없앤다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이 여러 누적된 문제들을 좀 상징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으니까.
▶조상호
그 의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심정적 동조도 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정영진
특히나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전에 여러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만약에 검찰 개혁의 의지와 상징성까지 생각한다면 뭐 없애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상호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이 질의 과정에서 헌법학계 일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거지 그게 법무부에 무슨 딱 확정된 입장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정영진
이름은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수청을 어디 놓냐가 약간 좀 크리티컬한 건가 싶긴 한데
▶채윤경
저는 그 질문이 먼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경찰의 국수본이 있잖아요.
근데 대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검찰에게 일절 수사권은 절대 주지 않겠다는 게 만약에 원칙이라면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죠. 지금 하는 것처럼.
중수청이라는 걸 설치한다는 거는 결국에 그 옛날에 특수부가 하던 일들을
▶정영진
검찰 특수부가 하던 거를
▶채윤경
또 누군가 기관을 설치해서 하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중수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고민이 저는 하나 있거든요.
▶조상호
저희가 뭐 저도 솔직히 그걸 꼭 설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수청 설치 논란은 그 이전에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뤘던 주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와봐서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이른바 전문적인 수사 영역인 예를 들면 금융범죄.
금융범죄는 보통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사경으로 지정받아 갖고 수사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 문제 예를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수사 영역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공정거래 있어요. 그다음에 조세 있습니다.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과거에 법 규정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1차적으로 그 기관들이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고발해 주지 않으면 사건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른바 즉시 고발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즉시 고발권의 고발 상대 기관이 법상 다 검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이 법 제도의 문제 때문에 독점해 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채윤경
훈련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조상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경찰에 계신 분들이 애초부터 능력이 없는 조직이라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누적된 수사 노하우가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이 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게 맞느냐 실제로 거기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아주 중대한 범죄들이거든요.
국가 세금을 갖다가 포탈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범죄로 이익을 갖다가 기업들이 계속해서 착취하듯이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그게 국민에게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들이거든요.
요즘 최근에 드러나는 범죄 중의 하나는 이른바 국제 공조 보이스피싱.
▶정영진
네 네 네 네
▶조상호
그다음에 다단계 사기, 금융 다단계 사기 이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지금까지 축적하고 보유한 검찰의 중대 수사 역량 이걸 어떻게든 좀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정영진
근데 그게 그전에 검찰 개혁 얘기 나올 때 반대하던 분들이 했던 그 입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보좌관님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맨날 했던 얘기가 야 경찰이 그 능력 없겠냐 뭐 광수대도 있고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검찰이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수사권 그러니까 인지 수사 부서가 수사권도 갖고 있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으면서 수사의 최종적 종결이라는 기소를 향해 달려가는 아무 브레이크 없는 그 조직으로 움직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바에야 그냥 다 없애버리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굳이 중수청 설립해? 그냥 다 이 수사 통제 기관으로 검찰을 바꾸면 되지 저도 그거에 동의는 한다니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검찰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중대 수사청 논의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그 법안을 발의하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그 법안을 발의했던 이유를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진
아니면 국수본의 수사팀 정도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국수본이 앞으로 그러면 이 수사 능력을 어떻게 그럼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아예 이 중대 수사 부분을 다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한 3~4년, 4~5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하면 실제로 수사 역량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공수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3대 특검에서 이게 중요한 사건에 대한 부패 범죄 수사의 사실상 성과를 내는 거는 검사들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하에 내리는 그 수사 역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영진
그럼 이제 만약에 중수청을 만든다고 치면 여기는 어디 밑에 있어야 돼요? 어느
▶조상호
그런데 그 조직을 그러면 잘 만들어서 잘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애초에 만약에 법무부에 있다고 하면 법무부 주도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시범처 운영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기는 뭐하니까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까지 유예 기간 동안 이른바 특수부 쪽이라든가 공안부 쪽에서 수사한 게 있으면 니네들이 영장 청구하고 너네들이 기소하지 말고 형사부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직을 이원화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조직이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들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역시 나는 이른바 인지 수사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게 내 체질에 맞고 지금까지 내가 역량을 펼쳐왔던 부분에서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기소권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이 없어도 지금까지 가진 우리의 노하우로 충분히 그 이른바 형사부 검사들에게 받아낼 수 있다.
통제받는 상태에서도 이른바 이 중대 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잖아요.
▶정영진
어디로요?
▶조상호
법무부 안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정영진
법무부 안에서
▶조상호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행안부 쪽에 설립하게 된다면 법무부 주도로는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상급 단위이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주도를 하겠죠.
그러면 아마 이 검찰 내에서 내지는 법무부에 있는 그 검찰 조직 내에서는 그쪽으로 조직 이동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채윤경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하던 관행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가 그걸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면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 하면 거기 가서 일할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청에 검사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조상호
가야 되는 거죠.
▶채윤경
그 중대 범죄를 수사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법무부 안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기소팀이 있고 수사팀이 있는 그 모양이라서 그냥 결국에 검찰청 그대로 아닌가라는 우려가 하나 나오고 근데 이게 그럼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간다?
근데 그러면 이미 국수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견제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점점점 내부에서 분리를 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가면 행안부에 가고 그러면 그다음에 검사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상관없어요.
▶채윤경
그러면 행안부로 들어가고 그냥 기소할 때나 영장 청구할 때는 다시 공소청에 어차피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조상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면요. 근데 이미 지난 2021년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권한이 약화되어 있어요. 수사 통제 권한이.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권한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직이 이동했을 때 실제 거기에다가 심지어 요즘에는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고 저기 여러 형태로 이제 아예 그냥 수사에서 손 떼라는 거잖아요.
이런 구도로 갔을 때 과연 여기가 통제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판만 바꿔 단 경찰청이 사실상 경찰청이라는 이름의 과거 검찰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윤경
근데 말씀하신 거는 지금 중수청이 만약에 행안부로 들어간다 그러면 검사들이 사표 내고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상호
맞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이제 그냥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상황이 되긴 하겠죠.
▶조상호
근데 거기다가 검사가 수사 통제 권한까지도 다 잘라낸다.
그럼 지금 다 잘라내자는 거거든요. 그냥 딱 서류 들어와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기소할 거면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고 기소 안 할 거면 불기소하고 아니면 부족하다고 그러면 하면 뭐 보완 수사 요구나 하고 근데 보완 수사에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완 수사를 해오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감독은 불가능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판사 심급 하나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검사라는 이름의
▶채윤경
그냥
▶조상호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야 어떻게 법원은 저렇게 영장 자판기가 되고 유죄 자판기가 되냐 근데 그건 수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검사들이 기가 막히게 기록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목적성을 갖고 달려드는 이른바 이제 결국에 이 사람들을 구속 시키고 골인 시키는 데 목적성을 갖고 설계된 대로 설계 도면대로 가는 수사 개시를 한 입장에서는 잘 만들어 올 겁니다.
근데 과거의 검사는 수사 과정 전반적인 과정 내내 감독을 했어요.
수사 지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수사를 만들어 오는지를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됐으면 뭐 이렇게 좀 교정도 해주고 또 너무 달리면 멈추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최종적으로 서류만 보게 되면 그냥 판사 심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 자판기 대신 영장 청구 자판기가 나오는 거고 유죄 자판기 대신 기소 자판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할 때 아 지금까지 검찰이 누려온 특권들 혹은 뭐 그들이 했던 수많은 잘못들을 일거에 좀 없애고 그다음에 그들은 그냥 이제 기소만 하는 이제 그런 조직으로 매우 축소되겠구나라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을 보면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장소만 어디 건물 이동해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경찰 조직이 매우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어디가 수사할지를 잘 몰라서 막 헷갈리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검찰 조직 안에서 제대로 분리를 해서 두 번 다시 합치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미 외청으로 2개가 분리되면 두 조직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적자 경쟁이에요. 만약에 법무부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서로 적자였기 때문에 적자를 두 개 쪼갰단 말이에요.
샴쌍둥이 같은 두 조직을 쪼갰기 때문에
▶채윤경
저는 그 말은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중수청이 법무부 안에 있다 기소청이 법무부 안에 있다.
그 기소청은 지금의 그 공판부 정도의 기능을 할 것 같고
▶조상호
형사부와 공판부
▶채윤경
형사부와 공판부 지금도 힘이 없었고 나중에도 힘이 그냥 없는 실무형 조직이 될 것 같고요.
중수청이 법무부 밑에 있으면 이건 옛날 특수부의 그 위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조상호
근데 그 옛날 특수부에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 영장청구권 영장 청구할 때마다 기소청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려면 걔네들은 기소권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른바 기소청에서
▶채윤경
결국에는 얘기를 해야한다
▶조상호
사건을 정권 송치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보내야 돼요.
그렇게 설계할 겁니다.
▶채윤경
그러면 견제가 될 수 있을거다.
▶조상호
당연히 그래야 되고 중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인지 수사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검찰의 특수 수사만 보는데요.
경찰의 특수 수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영진
경찰 특수수사
▶조상호
경찰 특수수사 누가 합니까? 광수대가 합니다. 근데 중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고 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데 그 대신 경찰은 보통 어디에 합니까?
연예인 수사 많이 해요.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되게 폭력적으로 단독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를 개시한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이게 수사가 뭐 약간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툭툭 던져요.
자기들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관계자 진술 형태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론 몰이를 해요.
근데 기소청 검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채윤경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이제 광수대도 자기가 영장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검찰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툭툭 흘리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데 중수청은 법무부 안에 있는 그 과거 옛날 친구들이었던 기소청한테 더 편하게 부탁하고 여론몰이는
▶조상호
왜냐하면 둘의 목적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만약에 그 수사 만약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수사 지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사를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그 통제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엇나가는 엇박자를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국민적 요구가 그때그때마다 끌어올라올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기소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통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사를 개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 목적했던 인물을 넣어야 돼요.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 사이에 이 권력과 권한의 행사 방식이 정반대에서 충돌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영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당은 매우 공감하고 있어요?
▶조상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적어도 제가 만나본 실무하던 변호사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아니 특수사 수사권을 포기해야 된다.
차라리 수사 지휘권을 남기고 그래서 검사는 원래 그 자리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수사, 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가 역사적으로 환원해 보면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이후 때부터거든요.
갑자기 수사관들을 막 이렇게 특별책으로 늘리기 시작하더니 막 늘어납니다.
그래 갖고 원래 머리만 존재하던 조직에서 손발이 생겨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들이 인지 수사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그러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형 집행에서 교도관처럼 자기들이 곤봉 들고 애들 때려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도관들이 말 안 듣는 제소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른바 교도관들의 뭔가 강압, 불법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손에 묻은 피는 더럽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채윤경
양쪽 다 우려가 저는 사실 되는데 어디 있더라도 중수청이 행안부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중수청을 설립하려고 했던 그 목적 자체가 그 목적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채윤경
그러니까 특수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조상호
그러면 분명히 이 조직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처럼 무능한 조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국수본부가 오랫동안 70년 넘게 수사 역량을 축적해 왔고 이른바 행안부 내의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수본 그리고 그 인원수만 봐도 거기는 13만 명에 한 3만 5천이 사경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과 경쟁할 때 경쟁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채윤경
그 이유는 검사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서
▶조상호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 조직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경험하지 못할 거거든요.
▶정영진
혹시 언제까지 이 검찰 개혁 완료를 해야 된다고 타임 테이블 같은 게 있나요?
▶조상호
아니요.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정말 아름답게 그 당 대표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님하고 대통령님하고 이른바 정부 그러니까 이른바 당정 협의죠.
아름답게 그때 신임 지도부 만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송론은 아마 이게 정부 조직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석 전에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때 당연히 당 대표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후속 입법들 중수청법이라든가 뭐 공소청법이라든가 이런 후속 입법들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을 담을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입법만 해도 한 150개 정도 이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많게 얘기하는 분은 300개 넘는 법률을 한번 검토해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민 일반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 하에 좀 시간을 갖고 제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윤경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번째로 국가 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인 건가요?
▶조상호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 만들면 어떤 정도의 권한을 준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초에 그러면 국수위법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된 내용으로만 기초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지금은 이렇게 당내에서 제가 듣기로는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 많은 부분이 줄어들거나 사실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른바 국정기획위에서도 논의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당장 국세를 도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답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윤경
그래요. 이거는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중요한 쟁점은 사실 보완 수사권이잖아요.
근데 이 보완 수사권은 양쪽에서 매우 팽팽하게 지금 갈라서 있는데 특히나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거나 하는 일일 텐데 이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준다.
지금은 경찰이 시작도 하고 끝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해오라고 한다.
최소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거를 주면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우회적으로.
검찰이 이제 기소하기 전에 자기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도대체가 경찰 수사로는 우리가 뭐 기소를 못 하겠어
▶조상호
해야죠.
▶채윤경
보완 수사권 줘야 한다.
▶조상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야죠.
뭐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그 저기 우리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 자백을 강요하는 그 풍토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자백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막 그 경찰이 사건을 공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았어요.
그중에 일부는 보완 증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참고인의 진술이라든가 공범의 진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뭐 예를 들면 마약 사건 10개 중에 7개는 보완이 됐는데 나머지 3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어요. 구속시켜가지고 근데 그럼 보완수사 요구로 돌려보내면 풀어줍니까?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경찰은 구속 기간 다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는 것도 수사예요. 그랬더니 그 돈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어떻게 샀어? 송금해서 샀대요. 송금했어? 그럼 언제 했어?
그러니까 그때그때 했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죠. 그 계좌를 따겠죠.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겠죠. 열어봤는데 걔가 투약했던 투약량에 걸맞은 가격이 세 차례 송금이 돼 있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보완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보완 증거가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완 수사예요.
근데 보완 수사로 만약에 그 남용해 가지고 계속 수사권을 유지한다.
그 수사권을 유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 결국에는 별권 수사로 이어지고 확장성 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수사 이른바 인지 수사로 확장하는 걸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인지 수사는 폐지한다니깐요. 검찰청법상 인지 수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할 거예요.
아예 그게 이제 공수처법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공수처 형법상 인지 수사의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겁니다.
지금까지 고소 고발 사건에서 인지로 확장 하는 사건들이 왕왕 있어요.
이렇게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검사의 기획 수사일 때가 다 인지해서 하는 것이지 송치 사건에서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근데 그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 수사권에 근거해서 했느냐 못 해요.
범죄 수사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뭘로 했느냐 검찰청법상 원래 검사는 인지권이 있어요.
▶채윤경
그러니까 쟁여뒀다가 그냥 새로 시작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조상호
아니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수사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근데 그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니까요.
이제는 못해요.
▶채윤경
검사는 어떤 수사도
▶조상호
어떤 수사도 자기가 새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송치된 사건만 보완해 가지고 최종 기소 여부 결정할 때만 판단하는 거예요.
▶정영진
예를 들면 검사의 힘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거가 10개쯤 있는데 그 10개 된 증거를 검사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나하나 이거 해 와, 이거 해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수사하면 나오는 증거들이야 뭐 뻔할 테니까 10개 중에 야 안 되겠어 2개를 더 해 와라고 한다거나 10개 중에 2개를 빼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검사의 진짜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죄로 어쩌면 굉장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꽤 무죄처럼 만들 수도 있는 그게 이제 검사 힘 아니겠어요? 그게 보완 수사로 악용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는 저는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조상호
아니 그게 보완 수사가 없어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넣고 빼는 문제는 결국에는 보완 수사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송치받은 그 기록 범위 내에서 자기가 뭘 넣고 뭘 빼는 거는 수사가 아닙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더 더 좀 해와라 하는 게 보완 수사 아니에요?
▶조상호
더 해야라는 건 보완 수사 요구죠. 근데 더 해 하라고 만약에 필요하면 더 해오라고 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뭐 계속 그 비유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 있어요.
그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 처음에 경찰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경찰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 가지고 중상해 사건으로 기소를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기에는 그 사실관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포섭해 보면 이걸 살인 미수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진술을 받겠죠. 왜냐하면 살인 미수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수사를 갖다가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해서 봤더니 살인 미수가 맞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죠. 근데 나중에 공판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람을 보니까 성적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무엇인가가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니까 이거는 성범죄하고 연결된 게 아닐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성적 의도로 이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단서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에게 의류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임의 제출물을 압수합니다.
압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DNA 감정을 맡겨요.
DNA 감정을 맡겨서 DNA 감정 회신 결과가 와서 보니까 그 의류에 그 가해자의 정액이 있어요.
▶정영진
그 권한을 검사에게 준다.
▶조상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채윤경
수사 지휘권은 아닌데 보완 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조상호
원래는 수사 지휘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수사 지휘에 대해서 이제 이 기관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찬반이 있고 이 부분이 또 다른 논란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정말 대원칙을 지체시킬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그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그 가해자가 단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그 범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때로는 무죄의 증거에 대한 보완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채윤경
그러면 법무부의 그 계획에는 중수청에 대한 보완 수사권도 들어 있어요?
▶조상호
중수청에 대한 보완 수사건이 뭐야? 당연히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모든 사건 수사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채윤경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기소청이 너무 너무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상호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세지려면 특정 타깃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정영진
끝으로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건 사실 그들도 뭐가 진짜 정답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일단 해봐야 아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검찰 개혁에 매우 적기고 어쩌면 지금 타이밍 놓치면 또 이상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빨리 뭐 얘기한 것 혹은 뭐 정부에서 생각한 거 빨리 좀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고쳐 나간다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최대한 좀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지금 그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혹시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아니 이 공론화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영진
그렇지 않아요?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몇 개월 내에 완료될 문제예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 이렇게 해서 좀 운영하다가 조금씩 고쳐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건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 이름 없는 현재는 우리가 이름을 네이밍을 붙이지 못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 사건의 실질적인 어떤 형사 피해자들이나 그다음에 억울하게 내가 옥살이를 해야 되는 억울한 예를 들면 과잉 수사의 피해자들인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전부가 걸린 사건입니다.
그런 인생의 전부가 걸린 사건을 아 그런 무슨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나중에 좀 고치지 뭐 절차라는 건 엄격해서 한 번 판단이 내려지면 그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영진
네 아니 그런데 검찰 개혁을 그렇게 오래 준비하셨는데 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조상호
아니 그렇게 오래 준비한 그 대의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우리가 얘기했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깊게 논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채윤경
그리고 2020년 검찰 개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을 완성하지 못하고 조금 방향이 잘못되면서 더 꼬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그 많은 댓글들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에게 포위돼서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검사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지적인가요?
▶조상호
그러니까 저나 장관님이나 이거를 말씀드릴 때 검사들의 의견을 구한 적도 없고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님이나 저나 평생을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지 검사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 지금 검찰 내부에는 의견이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히려 지금 과거에 부적절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번 정부 때 좌천성 인사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오히려 민주당 안을 지지합니다.
▶채윤경
그리고 하나 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정성호 장관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조상호
아니 뭐 그거를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찬반의 논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저기 어떻게든 만약에 이제 당론으로 정해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거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부작용 없게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장단점이 검토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조상호
저는 되게 놀라워요. 과거에 수사 개시권 폐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 수사 개시권 폐지가 결국에 그 이른바 문재인 정부 1,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못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수사 개시권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사 개시권이 폐지가 됐을 때 혹시 수사 이제 수사 개시권이 1차 수사 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찰이라든가 뭐 혹시라도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중수청이라든가 거기에 독점됐을 때 그 강력한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수사를 설계해 가면서 여론 몰이를 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타깃을 과잉 수사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은폐하고 감추고 싶은 범죄를 이른바 암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거냐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는 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검찰 개혁에 관한 당정의 이견이 막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혹은 또 어떤 이슈가 제일 좀 부딪히는지 등등을 좀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크게 부딪히는 거 없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차이 정도 있을 뿐이다.
▶조상호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맨날 그렇게 비난하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특수라인 특수라인 특수부가 문제다 특수부는 폐지됩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계속 이거 다른 거는 다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 우려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는 걱정하는 부분이 그 지난번 검찰 개혁 할 때도 그냥 특수부를 폐지했으면 차라리 심플했을 것을 2개의 수사를 남겼었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그 발판 삼아서 범위도 늘렸지 수사 부서도 늘어났지 검찰의 특수부가 결국 4개까지 늘어나고
▶조상호
특히 형사부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들 마음대로 차출해서 썼죠.
▶채윤경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나서 오히려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더 늘었고 특수 수사를 더 무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기업 수사를 하고 비리 수사를 했지만 정치인 수사를 말도 안 되게 밀어붙였잖아요.
사법개혁 그러니까 아마 중수청을 이런 식으로 살려서 법무부 밑에 두면 또 그때처럼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조상호
그러니까 그 말씀도 경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 조직을 만드느니 아예 수사권 폐지가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근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민생침해 범죄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세 포탈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형사 공조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사 범죄라든가 되게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단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든가 되게 중대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 경찰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장시키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사 조직이 아니에요.
영장 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조직입니다.
▶정영진
제가 지금 워낙 이 무식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말씀이 몇 년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조상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그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영진
그러니까 마약 수사니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금융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검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이 그래서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그걸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조상호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준비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던 두 정당이 공의 입법 발의를 한 게 중대 범죄 수사청입니다.
그런데 그 중대 범죄 수사청, 조국혁신당은 당론 발의하면서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이 참여해서 당론 발의한 그 법안을 보면 그것도 법무부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뭘 왜 바뀌는지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정영진
알겠습니다.
▶조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은 핵심이 되는 본인들의 권한 중 수사권만 가지게 되고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얻게 됩니다.
▶채윤경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맞고 아마 운영할 때도 상당한 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조상호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안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근데 만들었다가 무능한 조직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그다음에 생기는 국민적 비판이나 비난이 있고 그 국민적 비판과 비난이 결국에는
▶채윤경
검찰 개혁 실패다 뭐 이렇게
▶조상호
검찰 수사권 복원 논의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정영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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