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스튜어드십 코드' 정조준…"당근과 채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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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참여 기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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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행시 위탁운용사 선정 가점, 운용수수료 인상
부실 이행시 정정 명령 또는 탈퇴 조치 등 제재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연금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참여 기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김남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 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운용사 가운데 20%는 의결권 행사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고, 주주활동 보고서 작성 의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수 이행 기관에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운용 수수료 인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율 이행을 유도하고, 반대로 부실 이행 기관에는 정정 명령이나 탈퇴 조치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도 “영국은 참여 신청 전 1년간 수탁자 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행위감독청(FRC)이 평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이행보고서를 심사한다”며 감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GPIF(연금펀드)가 직접 점검하며, 340개 기관이 참여해 연간 8000건 이상의 기업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노종화 변호사는 “미국은 2000달러 이상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주주제안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이사회와 경영진의 재량을 존중하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를 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ESG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더 이상 선언적 규범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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