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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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재판 독립성·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내란재판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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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재판 독립성·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내란재판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특별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 설치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은 내란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도 우려했다. 행정처는 "사건배당 무작위성은 재판 독립성·공정성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를 구성하지만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 및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법의 정치화와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 우려도 지적했다.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후보자추천위원회는 국회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된다"며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 작용에 대한 정치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 27조(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보장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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