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무더기 적발…“걸리면 최대 5배” [지금뉴스]
서재희 2025. 9. 1. 15:11
여행이나 가족 방문을 위해 해외에 머물면서 국내에서 구직 활동 중인 것처럼 속여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 8천200만 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인원 40명, 부정수급액 7천300만 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동청은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충청지역 실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게 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가 매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의 해외 체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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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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