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안 '이탈표' 주목…장동혁호, 내부 결속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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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0일 또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지만, 이후 표결을 위해선 국회의장이 상정해야 한다.
실제 2018년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사흘 후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 없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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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해당행위' 강경 기류 속 자율투표 가능성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더라도 헌법상 국회의 의결 절차는 불가피하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0일 또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인 1일 오후 4시쯤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상 표결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3일)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인 9일 보고가 이뤄지고, 표결은 10일 또는 11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국회 일정은 9일과 10일 본회의만 잡혀 있어, 11일 표결을 위해서는 의장이 추가 일정을 소집해야 한다.
특히 10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 맞춰 치졸한 정치보복적 의사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166석),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이 전체 298석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사와 관계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 지도부는 정기국회 첫 주부터 '대여 투쟁'과 '내부 단속'이라는 이중 시험대에 직면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내부총질자 결단"을 외치며 강경 노선을 택했지만, 취임 후에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최선"이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표결은 그의 리더십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체포안 찬성은 곧 해당 행위"라며 이탈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당내에선 자율투표론도 거론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표 단속은 명분이 없다"며 "자율투표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회기 자르기를 하면 표결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선택지도 있다"며 "설령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권 의원이 조사 의사를 밝힌 만큼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지만, 이후 표결을 위해선 국회의장이 상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상정이 지연돼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18년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사흘 후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 없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장 대표가 이번 표결에서 강하게 표단속에 나설지, 자율투표 허용 등 포용 기조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 당 운영기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과는 그의 리더십뿐 아니라 정기국회 초반 국민의힘의 투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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