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치소 CCTV 열람…“속옷 차림으로 체포 거부” [현장영상]
국회 법사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 당시의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일과 7일 특검의 두 차례 영장 집행을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으며, 물리력 행사로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내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전했습니다.
2차 집행 당시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차, 2차 (집행)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7일 2차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얘기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며 오히려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며 교도관과 특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쳤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반복해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처리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 측에게 걸어가는 것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종합적으로 특검의 영장 집행 과정에는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며,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간 접견 허용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現) 구치소장에게 야간 및 일과시간 이외에 여러 차례 접견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김현우) 소장이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계획서를 채택하고,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열람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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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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