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기관장 해임 근거 법제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관련 배점 또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 두배인 20개로 확대한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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