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때려 미안하다던 서부지법 폭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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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문화방송(MBC) 취재진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60대가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 했다"며 범행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운터스는 "집행유예를 받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반성 없는 태도를 연이어 보이고 있다"며 "폭도들이 반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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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문화방송(MBC) 취재진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60대가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 했다”며 범행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을 받곤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60대 우아무개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부자유변협) 창립총회에 참석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 했다. 악과 싸우되 반드시 이기라고 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했다.
서부자유변협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변론에 나섰던 변호인들이 모인 단체다. 우씨는 자신을 변호해 준 변호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총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저녁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문화방송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우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몸이 자유롭지 못해 백팩을 내던지게 됐다.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 부분에 떨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피고인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백팩으로 때렸던 게 미안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7월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를 풀어주며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서 본인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점에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거워서 부당한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우씨가 처음이 아니다.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극우 유튜버 송아무개씨의 경우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온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
카운터스는 “집행유예를 받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반성 없는 태도를 연이어 보이고 있다”며 “폭도들이 반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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