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을 8000원에…지역상품권 할인율 최대 20%로 상향

이휘빈 기자 2025. 9.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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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집중호우 등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연말까지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늘어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본 할인율이 7~15%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에 지원, 연말까지 추가소비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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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까지 대폭 확대…통상 5~10% 적용
2차 추경편성 6000억원 투입해 소비심리 회복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늘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올해 7월 집중호우 등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연말까지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늘어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본 할인율이 7~15%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통상 5~10%가 적용되던 할인율을 대폭 늘린 것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1만원짜리 상품권을 8000원까지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셈이다. 

기존 7~10%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품권 역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이 또한 특별재난지역 할인율이 추가되면 각각 15%, 18%로 적용된다.

국가가 지방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도 5%에서 7%로 상향되며, 그중 특별재난지역에는 5%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행안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에 지원, 연말까지 추가소비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동안 특·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지속하고, 추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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