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넘어가냐” 교장 선생님 머리에 급식 쏟은 학부모

김명일 기자 2025. 9.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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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겨 있던 식판을 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60대 여성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을 하며 식판 위 음식물을 피해자 머리 위에 쏟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는데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 식사를 하러 간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건 피해자뿐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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