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봐주세요”…돈 훔친 뒤 훈계듣자 노인 살해한 30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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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해당 남성은 "한 번만 봐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89)의 빌라에서 B씨를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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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강도살인 아닌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 적용돼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해당 남성은 "한 번만 봐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에 대해 "허약한 89세 피해자의 전신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가격해 사망케 하고, 현금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면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축소하려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지탄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평소 피해자와 잘 지내던 상황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을 발단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89)의 빌라에서 B씨를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본인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놀러가서 혼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본인 모친과 화투를 치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고, B씨가 이를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이 사건의 얼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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