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검찰, 보완수사권 대신 요구권만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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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박 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라면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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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박 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라면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기조 아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일명 '여당안'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으로 읽힌다.
또한 박 본부장은 최근 경찰이 영장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선 "영장청구 부분, 특히 대물적 영장 청구는 경찰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부분인만큼,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박 본부장은 부연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 이후 경찰권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엔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면서 "경찰 비대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수사에 있어 이른바 '10중 통제'를 받고 있어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수사 진행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검찰로부터 영장 관련 및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를 받거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등 경찰권 행사에 대한 단계별 견제 장치가 이미 작동 중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이나 변호인에 의한 수사 견제·감시 등 외부 통제 장치도 계속해서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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