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3분의 1이 ‘다중피해’···지진 엎친 데 홍수 덮친 격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두 곳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 1 지역은 두 번 이상 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관 부처인 내각부, 후생노동성 등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41곳 시구정촌 중 1162곳(67%)에 재해구조법이 적용됐고, 571곳(33%)에는 재해구조법이 2회 이상 적용됐다.
재해구조법은 재해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 격인 시구정촌에 대해 대피소 설치, 구조활동 등 방안을 규정한 법이다. 일반 재해 대응은 시구정촌 몫이나, 이 법 적용 시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며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가능해진다. 대피·구조 등 비용도 국가와 도도부현이 전액 부담한다.
재해구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곳은 니가타현 조에쓰시와 나가오카시로 각각 9회에 달했다. 이들은 대설, 호우는 물론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등 피해도 입었다. 5차례 호우 재해를 입은 후쿠오카현 구루메시를 포함해 서일본 지역에도 피해가 중첩된 사례가 많았다.
재해구조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사례는 총 314건인 반면, 2011년 이후엔 209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재해 종류별로 보면 태풍·비로 인한 사례가 1108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대설은 186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겼다. 나가오카시 야마코시 지역은 2011년 이후 2년에 한 번꼴로 재해급 폭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구 감소 탓에 눈 치우기 같은 기본적 대응도 어려운 상태다. 2004년 지진 때 마을 주민 전체 대피가 이뤄질 만큼 피해가 커,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약 2200명이던 인구는 꾸준히 줄어 올해 710명이 됐다.
노토반도의 경우 지난해 지진 발생 후 8개월 만에 호우를 맞아 재해별 주택 피해 판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진 피해로 빚을 내서 업장을 수리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섰다가 호우 피해가 덮치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중 부채’ 사례도 수십여 건에 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재난 법·제도 전문인 쓰쿠이 스스무 변호사는 “일본의 지원 제도는 개별 재해에만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다중피해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기상청을 인용해 “하루 400㎜ 이상 극심한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해 재건 도중 또 다른 재해를 겪는 ‘다중 피해’ 위험이 높아져 새로운 재해 대처 방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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