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받은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이태희 기자 2025. 9. 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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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 820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충청권 실업자 데이터를 분석, 부정수급자 의심자 183명을 선별·추적 조사했다.

대전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범죄행위가 중한 2명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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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 820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 인원 40명, 부정수급액 7300만 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대전노동청은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충청권 실업자 데이터를 분석, 부정수급자 의심자 183명을 선별·추적 조사했다.

노동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이나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후 가족·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게 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가 매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해외 체류는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렵고, 특히 어학연수, 해외봉사, 여행 등의 목적으론 엄격히 제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범죄행위가 중한 2명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고용보험 재정 건정성을 악화하는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불법 사례엔 강력 대응하고, 안내·홍보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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