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사고 여파로 계속되는 KTX 지연, 연속된 더위에 다가오는 추석까지…‘초비상’

김정원 기자 2025. 9.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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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동대구발 대전 KTX 30분 이상 지연, 31일 서울행 KTX도 10분 지연
지난달 청도역 열차 사고로 인해 노동부, 코레일 작업중지명령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약 40일 가량 소요
경부선 일부 구역 예매 중지로 추석 귀성길 불편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청도역 사고로 인해 KTX 지연이 계속되며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기까지 4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명절 귀성길 열차 운행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진은 2022년 KTX 탈선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며 동대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지난달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발생 후 철로작업 중지명령이 발령되면서 경부선뿐만 아니라 중앙선, 동해선 등 철도 전 노선에 지연이 이어져 이용객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대전역을 가는 KTX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됐으며, 31일 서울역을 향하는 KTX 역시 10분 지연됐다. 또한 경기도 광명역에서 출발해 포항역을 향하는 KTX 하행선 역시 30분 이상 늦게 도착했다. 세 열차의 지연 이유는 모두 동일하게 '서행 운전' 때문이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지난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부한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선로와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적기 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선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행 운행 등 긴급 조치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부선 신암~청도 노선 사이를 통과하는 열차를 시속 60km 이하로 낮춰 운행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코레일은 선로 안정화가 필요한 취약지 13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가 서행하기로 결정하며 △중앙선 북영천~영천△영천~모량△대구선 가천~영천△동해선 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 노선을 지나는 열차도 60km 이하로 운행된다. 이에 서행 구간을 지나야 하는 열차를 포함해 뒤이어 오는 열차까지 병목 현상으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역에 도착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이 갑작스럽게 운행 지연을 통보받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무더위도 쉽게 가시지 않아 승객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기위해 플랫폼에서 한참을 기다렸다는 김모(38)씨는 "작업중지에 따라 열차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나 승차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 통보를 하고, 지연 통보한 시간보다 열차가 더 늦게 오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하루 빨리 열차가 정상 운행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이용객 오모(57)씨는 "열차는 지연되고 날씨는 덥고 승차 대기실에는 사람이 꽉차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바람대로 정상 운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기까지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 고용노동청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청 감독관은 현장 확인과 작업중지해제심의위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작업중지 해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40일이지만 이번 청도 사고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이 커 세분화된 심사로 소요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승객 불편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한달가량 앞두고 있어 코레일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신암~청도 구간 선로 안정화 및 안전확보로 인해 오는 24일부터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등 열차 승차권 예매가 잠정 중지된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 귀성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레일은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여파로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 역시 기존 1일~4일에서 오는 15일~18일로 변경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 조정이 불가피해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을 변경했으며, 경부선 일부 노선 예매 잠정 중지 조치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명절을 앞둔 가운데 열차 운행에 불편드려 죄송하며 빠른 상황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측은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환불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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