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을반갑게 맞아 주세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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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 직접 거주지를 찾아 진행하는 방문 조사가 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전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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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 진행
이·통장 방문 시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확인 당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 직접 거주지를 찾아 진행하는 방문 조사가 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전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취약 계층 등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 기간 중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정보를 확인하며, 이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 및 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월 23일까지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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