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근황은…“‘서부지법 폭도’ 위해 기도, 많은 것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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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천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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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母 편지에 위안받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고 주무시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요즘 일과”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30들이 보내주는 편지나 다른 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서 오히려 당신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의 어머니가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께서 담담히 자신의 생각을 대통령님께 전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편지를 읽고 그 청년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며 “이런 편지들이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많은 편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지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37명은 실형, 11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1층 깨진 창문으로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붙인 종이를 던지거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법원 1층 유리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파손하고 경찰을 강하게 밀치는 등 혐의를 받는 B씨에는 징역 4년을 내렸다.
덧붙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부지법 폭동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단체들에 선물을 보낸 사실도 전하며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 연루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천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6일까지 4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총액은 약 2억 7690만 원을 기록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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