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근황은…“‘서부지법 폭도’ 위해 기도, 많은 것 느껴”

이로원 2025. 9.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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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천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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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尹, 구치소서 편지 읽는게 일상”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母 편지에 위안받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예배 참석해 기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31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고 주무시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요즘 일과”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30들이 보내주는 편지나 다른 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서 오히려 당신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의 어머니가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께서 담담히 자신의 생각을 대통령님께 전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편지를 읽고 그 청년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며 “이런 편지들이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많은 편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지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37명은 실형, 11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1층 깨진 창문으로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붙인 종이를 던지거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법원 1층 유리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파손하고 경찰을 강하게 밀치는 등 혐의를 받는 B씨에는 징역 4년을 내렸다.

덧붙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부지법 폭동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단체들에 선물을 보낸 사실도 전하며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 연루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천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6일까지 4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총액은 약 2억 7690만 원을 기록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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