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급증하자···인권위 "AI 규제 유예 신중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규제 유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AI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조항은 AI 기술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 3년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돼
기본권 보호해야 VS 기업혁신 위축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규제 유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일 국회의장에게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AI기본법은 지난 1월 제정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31~제35조는 AI 결과물에 대한 출처 표기와 ‘고영향 AI’의 안전성 확보 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AI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조항은 AI 기술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0월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 대비 518% 증가한 964건에 달한다”며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피해도 구조적이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유예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산업계의 우려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정교화와 보완 입법, 정부의 AI 생태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조항을 예정대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 입사했는데 나가라고요?”…희망퇴직 ‘최악’ 세대, 50대가 아니었다
- '4억원 넘어도 살래요'…세계 최초 '하늘 나는 전기자동차' 사전판매 예약
- '10분만 써도 건강에 치명적'…아침마다 하는 '이것', 폐 망가뜨린다는데
- '창문에 파리 떼 가득하더니'…상반기에만 1만1000명 고독사한 일본
- '月 5~6만원만 내면 된다고? 진짜 미쳤다' 전국서 쓸 수 있는 교통패스 나온다
- '엄지손가락이 길수록 '이것'도 크다'…英 연구팀 '깜짝' 결과
- '한국인 창피해서 어떡하나'…베트남 마사지숍에 붙은 '한글 경고문' 왜?
- '와, 한국 밤 거리만큼 안전하다고?'…유럽 41개국 중 '밤길 안전 1위' 나라는
- [영상] '갤럭시 광고보다 쎄다!'…600만뷰 터진 '저화질' 영상 뭐길래
- 코끼리 코에 맥주 '콸콸' 부은 관광객…“추방하라” 분노 폭발,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