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열차 사고 관련 코레일 법인·전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손은민 2025. 9.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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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대구본부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들이 열차 사고 당시 충돌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 옆을 지나던 작업자 7명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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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대구본부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사고 작업자들이 속한 하청업체 법인과 대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노동청은 이들이 열차 사고 당시 충돌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 옆을 지나던 작업자 7명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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