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8m까지 ‘돌 쓰레기’…3년간 폐기물 1만3천t 묻은 대표 구속

서보미 기자 2025. 9.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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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에 폐기물 1만3천t을 버린 석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2년 4월부터 3년 넘게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업체 대표 ㄱ씨(70대)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석재업체 공장장 ㄴ씨, 폐기물을 버릴 농지를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ㄷ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ㄹ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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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도 불법매립 공범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파묻혀 있는 폐석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농지에 폐기물 1만3천t을 버린 석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움푹한 땅을 메우기 위해 불법 매립에 동의한 땅 주인도 함께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2년 4월부터 3년 넘게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업체 대표 ㄱ씨(70대)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석재업체 공장장 ㄴ씨, 폐기물을 버릴 농지를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ㄷ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ㄹ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ㅡ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파묻혀 있는 폐석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피의자들은 4959㎡(약 1500평) 면적의 토지에 8.5m 깊이까지 폐석재(원석을 다듬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돌)와 석재폐수처리오니(돌가루가 섞인 폐수가 응집된 고형물질)를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매립한 양은 25t 덤프트럭 452대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을 더한 양이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지난 5월 수사가 시작되자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자치경찰단은 300㎡(약 90평)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석재 폐기물을 업체를 통해 (이 정도 양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운반비와 처리비용을 포함해 2억~3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들은 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이 묻힌 농지의 소유주 ㅁ씨 역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토지의 가운데가 움푹 패어있다 보니 물이 고이기도 해서 토지주가 평소에 지대를 높이고 싶어했다”며 “(비용이 1억5천만원가량 들어) 고민하던 차에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토지주가 자기 땅에 폐기물을 버리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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