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뒤 ‘추가 과징금’ 부과한 보건소…법원 “이중 부과라 부당”

이나영 기자 2025. 9. 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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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병원에 의료광고 행위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의료법 개정 이후 기준으로 뒤늦게 추가 과징금을 내라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ㄱ씨는 과징금을 냈지만,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불법광고가 이어졌다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되자 보건소는 ㄱ씨에게 과징금 1억9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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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보건소가 병원에 의료광고 행위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의료법 개정 이후 기준으로 뒤늦게 추가 과징금을 내라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치과의사 ㄱ씨가 서울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과징금 1억9923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광고대행업체에 자신의 병원 홍보를 위한 온라인 광고를 맡겼다. 광고대행업체는 시술·치료 후기 등을 적어줄 사람들을 모집했고 2020년 1~4월 블로그 글 형태로 홍보됐다. 이 게시글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송파구 보건소는 과징금 1500만원을 매겼다. ㄱ씨는 과징금을 냈지만,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불법광고가 이어졌다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되자 보건소는 ㄱ씨에게 과징금 1억9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연간 총수입이 1억원을 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오르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해 2월28일부터 시행됐는데 ㄱ씨 병원의 불법광고 홍보 기간(2020년 1월~4월)과 겹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1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 이뤄졌으므로, 그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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