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尹 구치소 근황' 공개···영치금 모금액 '2억7000만원'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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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소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김계리 변호사와 전한길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올려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해 기준 신고 재산만 75억여 원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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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소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느냐,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 자료를 입수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받은 영치금 입금 총액이 2억 7690만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2위인 1900만 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김계리 변호사와 전한길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올려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해 기준 신고 재산만 75억여 원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건수는 73건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통상 영치금은 개인당 한도인 '400만 원' 이상 돈이 입금될 경우 구치소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준 뒤 영치금을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영치금이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곧바로 외부로 돈을 이체시킨 것으로 파악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석방 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MBC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느냐,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라며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고 주무시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요즘 일과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030이 보내주는 편지나 다른 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의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읽었다는 김 변호사는 "어머님께서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대통령님께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 편지를 읽으시고, 그 청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런 편지들이 위안이 된다고 하니까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영상을 마무리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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