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비사업 숨통 트나?…올해 말 끝나는 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정해용 기자 2025. 9.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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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감면하도록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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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체비지 취득세 75% 감면, 올해 말 종료
서영교 의원 등 ‘지방세 특례법 개정안’ 발의
일몰 기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 추진

국회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행자는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토지나 분양해야 할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이런 땅을 보류지(체비지)라고 한다. 현재는 이런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해주지만 올해 말 감면 조치가 끝나자 이를 2년간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김해시 내덕동 도시개발사업 현장. / 사진 = 김해시

1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감면하도록 해놨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 토지로 보류지 중에는 경비 용도로만 써야 하는 체비지가 포함된다.

의원들은 “올해 말 일몰기한 이후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특히 지역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일몰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세 특례법에서 도시개발사업 보류지 취득세 감면을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부터다. 국회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감면 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 데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니 이걸 좀 더 연장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감면 혜택이 적지 않아 일몰 연장이 개발사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류지는 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까지 늘어나면 시행자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세무사)은 “취득세 감면율이 75%에 달해 2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들에게 중요한 감면 혜택”이라고 말했다. 내야할 세금이 1억원이라면 2500만원만 내도록 하고 7500만원을 감면해준다는 의미다.

박영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무는 “대형 개발사업은 세액이 상당해 감면의 혜택이 개발사업자들의 이익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 시행사들의 재무 담당 임원들이 보류지 취득세 일몰 연장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도시개발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여기에 장애가 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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