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소득 줄어도 연금보험료 부담 던다”…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강승구 2025. 9.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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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원 종료 후에도 납부를 이어가 지금은 매달 43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가 예외 처리됐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신청으로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 조정을 원하면,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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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103만원 이하면 정률 50%
103만원 초과 시 월 최대 4만6350원 정액 지원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끊었던 A씨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해 두 달간 50%를 지원받았다. 그는 지원 종료 후에도 납부를 이어가 지금은 매달 43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가 예외 처리됐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신청으로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산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3만원 이하는 정률 지원으로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면 정액 지원으로 월 최대 4만6350원을 받는다.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노후 대비도 막막히지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수혜자는 시행 3년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2022년 3만8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지원 인원은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 순이었다. 누적 보험료는 112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에 한정됐던 지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만약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 조정을 원하면,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은 수준을 원할 때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납부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변동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변경 내용은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다만, 보험료 지원이나 기준소득월액 변경과 달리, 형편이 어렵다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반환일시금은 사망·국외 이주·국적 상실 등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 지급 나이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한정된다.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라며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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