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은 학부모 집행유예

최효정 기자 2025. 9.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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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급식 식판을 뒤엎어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식판에 담긴 음식을 B씨의 머리 위에 쏟아붓고,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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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급식 식판을 뒤엎어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일러스트=손민균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식판에 담긴 음식을 B씨의 머리 위에 쏟아붓고,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로 했으나,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는 점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가 조치됐지만 다시 B씨를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를 무시한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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