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책임' 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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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 제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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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만든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린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등급 평가 지표의 배점도 높아진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 제도도 강화된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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