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투자자를 위한 'Grandfathering Rule'… 2026년 9월 30일 전 접수하면 영구 보호

이 조항은 2021년 EB-5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며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심각한 지연과 불확실성을 겪은 사례를 교훈 삼아 도입됐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한 투자자는 자신의 영주권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클럽이민㈜ 소속 김민경 미국변호사는 이 제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EB-5 청원서를 접수하면, 그 이후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투자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신청인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다만 EB-5는 프로젝트 선정, 자금 출처 증명, 서류 준비 등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므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최소한 2026년 상반기 안에는 접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그랜파더링 룰’ 덕분에 2026년 9월 30일 이전 청원자는 이후 규정이 더 강화되더라도 기존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 예외적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 클럽이민㈜(대표 홍금희)은 오는 9월 13일(토)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영주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클럽이민㈜은 이번 세미나에서 EB-5 제도, 그랜파더링 룰 활용 방안, 안전한 프로젝트 소개 등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 및 문의는 클럽이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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