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134만가구 대상

정석우 기자 2025. 9.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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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올해 1~6월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전경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적은 돈을 벌더라도 계속 일하라’고 독려하는 취지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는 연간 최대 165만원,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연 최대 285만원,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최대 330만원을 이듬해 6월에 지급한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2019년부터 연간 장려금의 35%인 상반기분을 그해 12월에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소득 말고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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