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에 왜 대답 안 해’…12살 회원 러닝머신에 넘어트리고 폭행한 복싱체육관장

인천/이현준 기자 2025. 9. 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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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러닝머신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회원인 B(12)군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을 러닝머신 벨트 위로 넘어트리고, 러닝머신 뛰기를 거부하는 B군의 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군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작동 중인 러닝머신 벨트 위에 재차 넘어지게 하고, 얼굴을 때렸다. B군은 병원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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