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타면 할인,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자동차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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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다음달 황금연휴를 앞두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신설과 함께 보장을 다양화하고 있다.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과 특약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업계는 사고를 줄여 손해의 폭을 줄여나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대중교통 이용량이 높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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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및 가입자 선택권 향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k/20250901133607413nfwe.jpg)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대중교통 이용량이 높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해상은 이달 말부터 대중교통 이용횟수를 충족하면 자동차보험료 9% 할인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가입자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직전 3개월간 총 50회 이상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용횟수에 환승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최초 승차지부터 최종 하차지까지 1회 이용으로 계산된다. 또 회사가 인정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메리츠화재는 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2심에선 2000만원, 3심은 1000만원을 보장하는 담보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소송 건의 선임비용도 최대 500백만원 보장한다.
이같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준과 세부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보장 담보는 사전에 약관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mk/20250901133608780snws.jpg)
업계는 하반기 갈수록 휴가철과 명절 등이 맞물려 교통량이 확대되고 겨울철은 한파와 도로의 미끄러운 환경 등으로 사고가 많아져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업계는 현재도 다양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를 장착하거나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을 부착한 안전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5~10%까지도 감액해주고 있다. 또 연간주행 ㎞ 구간에 따라 보험료를 적게 받는 마일리지 특약도 있다. 가령 연간 주행이 1000㎞ 이하면 보험료를 45%, 1만5000k㎞ 이하면 5%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또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녀가 어리거나 다자녀일수록 할인 폭은 크다. 이 밖에도 고령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뒤 운전능력진단 1~3급을 판정받거나 온라인교육을 마치면 보험료가 3.6%~5% 할인 되기도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비롯해 모두 비슷하다”며 “지금의 추세로라면 수천억원의 적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특약과 함께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보장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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