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란 가담자도 중령 진급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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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표된 군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군 인사에선 내란 청산은 고사하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내란의 '주범'인 육군에서는 진급예정자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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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표된 군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군 인사에선 내란 청산은 고사하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내란의 ‘주범’인 육군에서는 진급예정자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진급 인사로 부대 대대장, 함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 참모 등 요직을 담당하는 중령에 대한 진급 인사였다.
센터는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노아무개 소령 사례를 들어 “노 소령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성공 시 노상원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수사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군사경찰 병과 강아무개 소령에 대해서는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소령의 이름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며 “수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센터는 “군은 처음부터 영관급 인사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4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진행되면 잘못된 선례를 군에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며 “국방부는 당장 진급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 가담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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