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검찰청이 폐지되면, 특별검사 제도는?“
![조용주 변호사 [경인방송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551718-1n47Mnt/20250901132624387bthn.jpg)
오늘 '알기 쉬운 법 이야기'는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특별검사가 세 개나 조직이 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검사가 뭐냐 하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국회가 추천한 인물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시행됐던 제도를 우리 한국에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검찰청이 있으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서 조사하면 되지만, 현재 검찰청을 없앤다는 그런 법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없어지면 특별검사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여부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검찰청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검찰에게 맡기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나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이거나 검찰 내부 비리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독립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자격이나 임명 절차, 수사 권한 보조,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할 때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또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제정해야 해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개별적인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걸 만든 다음에 통과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의결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통과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거나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해요.
특별검사는 정해진 기간이 20일간 준비를 하고 수사는 60일만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 추가하는 등 단기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도 특별검사법에서 제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수사의 범위를 더 넓히고 싶으면 국회가 또 개정 법률을 만들어서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해야 해요. 그래서 특별검사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검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특별검사의 장점이 뭐냐, 일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한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요. 검찰 스스로 고위 공직자나 내부 비리를 조사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다. 중립적인 사람이 하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특별검사의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다른 당에서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대부분 정치적인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당에서는 특별검사법이 만들어지는 걸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그 인원이나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수사가 되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거나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사실 (특별검사제) 무용론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하고 재판하는 조직만 남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이런 상설 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적 쟁점화가 돼서 사회적 갈등이 더 많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런 특별검사 제도를 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검사가 못해서 이런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했는데 그런 검사가 없다면 더 특별검사를 더 많이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고 경찰한테 이런 수사를 하도록 할 것인지, 경찰이 또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 특별검사 제도도 수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검사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을 가져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별검사가 자주 임명돼서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법원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공수처, 검찰, 경찰 사이 수사권이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수사기관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또 관할이 중복되거나 경합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 조정하는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사하고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또 신속한 재판을 하는 그런 신속 재판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특별검사의 중립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어떤 사람이 임명되고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특별검사 제도의 탈정치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이후에는 특별검사 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개선되어야 한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법 이야기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인방송 <사람과 책> (FM 90.7MHz 토요일 오전 8~9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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