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하며 실업급여 받은 부정수급자 대거 적발
김철진 2025. 9. 1. 13:23
보도기사
실업급여
해외에 머물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11명을 적발했다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명, 56.3%가 증가한 수치이며, 부정수급액은 1억7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3.2%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머물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요청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1억8천2백만원을 반환 명령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중한 2회 이상 부정수급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충청지역 실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업자가 매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어학연수와 여행, 해외봉사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못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노동 당국 담당자와 상담해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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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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