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 '얌체 운전' 집중 단속…범칙금은?
김지호 기자 2025. 9. 1. 13:04
경기남부경찰청, 1일부터 얌체 운전 잦은 201곳 현장 단속 실시
지난 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현장.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현장.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551718-1n47Mnt/20250901130441293nbte.jpg)
[경기 = 경인방송] 경찰이 오늘(1일)부터 끼어들기나 꼬리 물기, 새치기 유턴 등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위반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등이 잦은 201곳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캠코더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갈 경우 단속됩니다.
꼬리 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앞 차량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꼬리 물기는 현장 단속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유턴 방법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현장 단속 시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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