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남효정 2025. 9. 1. 12: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만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등이 파산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호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한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높은 예대금리차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1182_3676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