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28일 걸리던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승인, 120일로 단축한다

세종=박소정 기자 2025. 9. 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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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껏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가 '승인'으로 판명나기까지는 평균 약 228일 소요됐는데,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사업장 내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 중 충분한 연구·조사로 업무 관련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평균 604.4일 소요되는 '역학조사' 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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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껏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가 ‘승인’으로 판명나기까지는 평균 약 228일 소요됐는데,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소음·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 질병 등을 뜻한다.

한 초등학교 조리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현재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 산재를 승인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일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된 절차가 많아 산재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걸리던 것에 비해 4년 새 질병 재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32% 늘었다. 이 때문에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근로자만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149명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노동부는 ▲환경미화원 ▲내장인테리어목공 ▲중량물 배달원 등 32개 직종에 대해 ‘특별진찰’ 절차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것이 ‘근골격계 질병’인 만큼,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직종을 선별한 것이다.

특별진찰 과정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만 평균 166.3일이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시스템 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진찰 데이터베이스 축적된 32개 직종. /고용노동부 제공

사업장 내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 중 충분한 연구·조사로 업무 관련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평균 604.4일 소요되는 ‘역학조사’ 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단체급식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등은 앞으로 역학조사 없이 공단의 재해조사 이후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체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성·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장기 미처리되고 있는 특별진찰·역학조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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