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 관련 지난달 2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

이재욱 abc@mbc.co.kr 2025. 9. 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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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비판 언론을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민원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사건 전반을 조사한 뒤 결과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리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재수사를 권고할지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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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비판 언론을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민원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방심위가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주 의혹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참고인 진술과 임의 제출받은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와 참여연대 등 고발인 측에서는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심의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사건 전반을 조사한 뒤 결과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리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재수사를 권고할지 정하게 됩니다.

수심위 권고사항을 따라야 할지 여부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117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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