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진 절친 "고문님 尹부부와 가까워…무죄 가능" 수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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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지기 '절친'(절친한 친구) 이모씨가 전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전씨를 통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가능하다"며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씨의 공소장을 보면, 민중기 특별검팀은 이씨가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전씨 간 친분을 이용해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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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님(건진)이 尹 부부, 국힘 정치인과 가까워"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지기 '절친'(절친한 친구) 이모씨가 전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전씨를 통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가능하다"며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씨의 공소장을 보면, 민중기 특별검팀은 이씨가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전씨 간 친분을 이용해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친구가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대관 작업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업가 A씨의 요청에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법조인들과 가까운 고문님(전씨)이 계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씨는 A씨에게 "고문님(전씨)이 대법관 등 고위법관을 통해서 일을 봐주는 데 5억 원이 필요하고, 무죄가 나오면 돈을 추가로 줘야 한다"면서 "돈은 모두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A씨의 친구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B씨는 지난해 5~6월 사이 이씨의 요청을 승낙해 A씨를 통해 1억원 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의 현금을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건진법사 전씨와 20년 지기로 알려진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년동알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로, 이들이 함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와 전씨는 지난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모두 193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특검에 소환돼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건진법사 전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9월 9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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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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