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옷 버티기’ CCTV 결국 열람···'격노'한 尹대리인단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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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에 대해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입장문에서 대리인단은 "국회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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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에 대해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입장문에서 대리인단은 “국회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근거로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용거실 내 CCTV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을 인용하며 “헌재는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CCTV가 보안시설 영상물로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짚었다.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와 경비 체계가 외부에 드러나면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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