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엔 얼마 들어올까”…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김미영 2025. 9.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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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9월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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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자동신청 대상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적용
60만 가구, 자동 신청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최대 115만원까지, 12월 말에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원 미만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올해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번 9월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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