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1.8만명 고용허가 신청접수

이정현 기자 2025. 9.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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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전체 규모는 1만8054명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운영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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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26일 신청‥수요 초과 시 탄력배정분 활용도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전체 규모는 1만8054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고용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운영한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감정 항목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0월 21~24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10월 27~30일 이뤄질 예정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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