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식충식물' 자주땅귀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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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변화와 습지 개발, 오염 등으로 자주땅귀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자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해 관리하고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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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자주땅귀개(멸종위기종 2급).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ewsis/20250901120200698quhf.jpg)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아 '귀개'라는 이름이 붙은 자주땅귀개는 물벼룩 등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다. 높이가 약 10㎝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운다.
자주땅귀개에는 벌레잡이 주머니인 포충낭이 달려있는데, 이 주머니를 통해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 등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해외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와 습지 개발, 오염 등으로 자주땅귀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자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해 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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