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관리비 13억 원으로 빚 갚고 해외여행 ‘펑펑’…간 큰 경리과장 [지금뉴스]
서재희 2025. 9. 1. 12:01
10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해외여행을 다닌 경리과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016년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6년동안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9천여만 원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돈은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끝에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고발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썼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뉴스는 AI 오디오를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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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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